연말정산 안경구입비 한도 영수증
삶의지혜
2019. 12. 17. 11:27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한도 영수증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연말정산은 내년 2020년 1월 15일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1월 15일 이후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하시면 원하는 자료출력 가능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공제되는 항목 중에서도 의료비공제 중 연말정산 안경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에 안경구입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도 모든 항목이 공제되는것은 아닙니다. 미용성형이나 간병인비나 진단서발급비, 치아교정 미용목적은 비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안경구입비도 모두 되는것이 아닙니다. 공제대상이 있으며 비공제대상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공제대상은 시력보정용으로 구입한 안경과 콘텍트렌즈입니다. 그리고 도수가 있는 선글라스나 서클렌즈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한도는 기본공제대상 1인당 50만원까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비공제대상도 있습니다. 비공제대상은 도수가 없는 선글라스나 서클렌드 혹은 안경테만 구입한경우입니다. 이런경웅는 안경비구입 영수증이 있어도 공제가 되지 않기때문에 포기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한도와 영수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수증은 꼭 챙겨두셔야 소득증빙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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