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2019년,2020년]
연말정산 기간[2019년,2020년]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받은 급여소득에서 원천 과세를 한 뒤 1년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가하는데 만일 덜 냈다면 더 내는것이고 더 냈다면 환급받는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1년동안 받는 급여소득 즉, 월급을 말합니다. 우리는 월급을 받을때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제외된 상태로 받습니다. 여기서 소득세 계산은 임의대로 하는것이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산해보자 하는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이라면 연말정산을 하시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도 굉장히 궁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9년도 과세인 2020년 연말정산 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기간은?
연말정산은 개인이 혼자 하는것이 아니라 회사에 자료를 납부한 뒤 회사에서 정산을 해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한달동안 오픈됩니다. 간소화서비스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중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은 1월 15일부터 1월 17일입니다.
그리고 편리한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를 오픈하는데 이것은 1월 18일부터 오픈한다고 하네요.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최종 제공 기간은 1월 20일부터입니다.
대략적으로 2월말까지는 준비를 하는 연말정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여유 있다고 해도 미리미리 준비해두고 대략 어느정도의 환급을 받는지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2019/12/17 - [삶의지혜] -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한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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