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실행하는 제도 중 하나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의무로 가입해야 해서 매달 일정의 연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더이상 근로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럴때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적합하다면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연금수령나이가 늦춰지고 있는데 늦춰진다고 해도 미리 조기수령조건에 맞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 수령조건 나이는 1979년생 이후의 날짜부터는 만으로 65세가 된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칙상 이렇지만 사정이 있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하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첫번째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소득이 아예 무소득자인경우입니다. 소득이 아예 없어서 생활유지가 어려운 경우 조기수령조건에 적합하여 미리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조기수령조건은 나이가 55세이상이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10년이 넘은경우입니다. 그리고 출생년도가 1952년생이전이라면 55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1953년에서 56년에 출생하신분들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맞는다면 수령나이는 56세입니다. 이렇게 3년단위로 늘어가며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는+1살씩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예시로 다음단게는 1957-1960년생이으로 조기수령조건에 맞으면 나이는 57세인것입니다.
하지만 일찍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맞는다고해서 일찍 받으면 원래 받아야 하는 날짜보다 일찍받기 때문에 약 30%는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급한이유가 아니라면 조기수령은 좋지 않을듯 보입니다.
이상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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