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삶의지혜 2019. 11. 19. 10:47


확정일자 받는법




요즘 집을 열심히 알아보게 되면서 확정일자라는 개념을 알게되었습니다.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함을 위해서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도장에는 날짜가 적혀있으며 그 날짜가 곧 확정일자가 됩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기위해서 전세권설정을 해야 하지만 아무래도 어렵다보니 확정일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우선 계약서 쓸때 어던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도 꼭 확인해보시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이 왜 중요한가 하냐면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위해서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게 되면 혹시 생기게 될 수 있는 경매상황에서 우선순위로 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법원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수령하는곳은 공증기관이나 법원 및 사무소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방문해서 신청할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가까운 등기소나 동,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은 인터넷등기소로 접속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으로 방문하실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지참해야 하며 온라인은 계약증서를 스캔한 뒤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은 전입신고를 한 이후 세입자 본인만 신청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하시고 싶다면 계약체결 직후부터 세입저 본인 혹은 중개인이나 대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할 경우의 장점으로는 24시간 365일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아무래도 동사무소의 운영시간이 있어서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확정일자 받는법 수수료는 600원이고 온라인의경우는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방문신청시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확정일자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계약증서를 받게 되며 온라인의 경우는 전자이미지가 표시된 계약증서를 출력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방문이나 인터넷 둘다 편리하니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해보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 받는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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