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복구입비 공제 서류 교복비 영수증




오늘은 연말정산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교복구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교복구입비 공제 서류가 있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구입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구입비는 교육비의 일부분으로 1인당 5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학생 교복이나 고등학생 교복등이 이곳에 해당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교육비에 자동적으로 불러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교복구입비 공제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교복을 구입한곳에 방문하시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떼어주는데 이것으로 교복비 영수증을 대체하면 됩니다. 상호나 사업자번호 그리고 대표자등 필수기재사항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교복구입비 공제 서류 없다면 직접 방문하셔서 교복비 영수증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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